2019년03월02일 24번
[민법(총칙,물권)]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.
- ②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.
- ③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.
- ④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.
- 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,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,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,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무효로 된 것이지만, 그 등기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.
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,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무효로 된 것이지만, 그 등기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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